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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하반기 노동법률 정리

24년-하반기-노동법률-정리

Table of Contents

1.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(첨부 3P)

ㄴ 적용범위 확대: 24.01.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~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 확대
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:
ㆍ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
ㆍ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(반기1회 이상 주기적 확인 및 조치)
ㆍ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
ㆍ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및 관리
ㄴ 형사처벌: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
ㄴ 안전보건 교육: 경영책임자는 필수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

2. 모성보호 제도 강화 (첨부 11P) *24.01.01부

ㄴ 6+6 부모 육아휴직제: 부모가 동시(or순차) 육아휴직 사용시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상향 지원
ㆍ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
ㆍ기존 생후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
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(25년 1월 시행 계획 추진중)
ㆍ육아휴직 기간 연장: 특정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(특정 조건 첨부 12P)
ㆍ육아기 단축 근무: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 근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
ㆍ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: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증대

3.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(첨부 14P)

ㄴ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됨
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며,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 및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됨

4. 근로감독 강화 (첨부 17P)

ㄴ 중점 감독 분야: 청년, 여성, 외국인,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30인 미만 사업장
ㄴ 재감독 신설: 법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신설
ㄴ 고의·상습적 임금 체불 무관용 원칙: 고액·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

5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(첨부 23P)

ㄴ법적 기준 명확화: 괴롭힘 행위의 지속성, 반복성, 고의성 등을 판단 요소로 추가 검토
ㄴ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: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정·중재 및 판단 절차 도입 검토

6. 노란봉투법 (첨부 27P)

핵심 : 정당하지 못한 쟁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워짐
ㄴ 쟁의 행위 면책: 정당한 쟁의 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 면책
ㄴ 원청의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인정: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할 경우 사용자로 인정
ㄴ 노동조합 활동 범위 확대: 특수고용노동자,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 보장

7. 임금피크제 (첨부 30P)

ㄴ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: 정년 연장형은 비교적 쉽게 유효성 인정, 정년 유지형은 배상 조치 필수
ㄴ 대법원 판례: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,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, 임금 삭감에 따른 배상 조치의 적정성 등 고려
ㄴ 최근 사례: 정년 연장형은 유효성이 인정되기 쉬우나, 정년 유지형은 불이익이 크고 배상 조치가 없으면 무효 판결

8.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(첨부 34P)

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: 객관적 재무 데이터 필요, 정리해고 당시의 경영상 필요성 평가
ㄴ 해고 회피 노력: 무급휴직, 희망퇴직, 연장근로 중단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방안 마련
ㄴ 해고 기준의 공정성: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필수, 공정한 해고 기준 수립
ㄴ 최근 판례: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려면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이 필요하며, 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증가

9. 저성과자 관리 (첨부 39P)

ㄴ PIP(Performance Improvement Plan) 프로그램: 저성과자에게 개선 기회 부여, 교육 및 전직 기회 제공
ㄴ 정당한 해고: 저성과자 해고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및 개선 기회 제공 필수
(ex 상대평가로 인한 저성과자 기준은 무효)
ㄴ 최근 판례: 저성과자 해고 시 공정한 기준과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한 경우 정당성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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